한국도로공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119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긴급운행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통행료 면제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14일 하이패스 차로 면제 프로그램이 개발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통행료 감면차량은 도로공사가 발행하는 면제카드를 단말기에 넣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또 95만 여대에 이르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은 프로그램 개발과 전용단말기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2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