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본청 감사관이 비위 정보를 직접 접수해 처리하는 핫라인 '워치독'(Watchdog)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납세자나 일반 국민은 금품 · 향응 수수와 횡령 등 국세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인터넷(www.nts.go.kr)이나 전화(02-723-1258),팩스(02-734-1258),이메일(watchdog@nts.go.kr) 등을 통해 직접 제보할 수 있다. 단 허위 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는 실명과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국세청 내부 직원들도 세무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압력을 받았거나 다른 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 내부통신망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보 내용을 직접 접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으로 엄정 조치하고,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국세청의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