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버증권거래소 '활개'…투자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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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이버증권거래소가 활개를 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T스톡은 사설 증권거래소를 개설하고 한국거래소와 같은 운영기준을 적용해 상장 주식 매매를 중개하다 감독당국에 적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스팸메일을 통해 T스톡이 개설한 증권거래소 정보를 접하고 회원에 가입해 사이버머니 100만원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이후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장려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받았고 이를 재투자해 1000만원의 매매차익을 거뒀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출금을 거부당했다.
이 회사는 현금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0배인 1000만원을 사이버머니로 제공한 뒤 투자금 정산 시 0.7%~1.5%의 수수료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 입금한다고 홍보하는 등 제도권 거래소와 흡사한 시스템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F사는 선물트레이딩서비스라는 사설 선물거래소를 개설해 코스피200 지수선물에 대한 가상매매(Demo Trading) 및 실전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거래소' 또는 '○○선물트레이딩서비스' 등의 사설 사이버증권거래소를 개설해 주식 및 선물(코스피200지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불법 사설 거래소의 경우 거래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T스톡은 사설 증권거래소를 개설하고 한국거래소와 같은 운영기준을 적용해 상장 주식 매매를 중개하다 감독당국에 적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스팸메일을 통해 T스톡이 개설한 증권거래소 정보를 접하고 회원에 가입해 사이버머니 100만원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이후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장려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받았고 이를 재투자해 1000만원의 매매차익을 거뒀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출금을 거부당했다.
이 회사는 현금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0배인 1000만원을 사이버머니로 제공한 뒤 투자금 정산 시 0.7%~1.5%의 수수료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 입금한다고 홍보하는 등 제도권 거래소와 흡사한 시스템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F사는 선물트레이딩서비스라는 사설 선물거래소를 개설해 코스피200 지수선물에 대한 가상매매(Demo Trading) 및 실전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거래소' 또는 '○○선물트레이딩서비스' 등의 사설 사이버증권거래소를 개설해 주식 및 선물(코스피200지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불법 사설 거래소의 경우 거래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