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한 돈 연내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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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국내 주식형펀드를 환매해 안전하게 돈을 찾으려면 24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시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해 내년 1월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형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환매 계획이 있는 투자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당부했다.
우선 국내 주식형펀드나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후 3시가 넘어 신청했을 경우에도 환매 신청 4영업일인 30일에 돈을 찾을 수 있지만 이 경우 29일 기준가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5일 환매제를 적용하는 일부 펀드는 24일 오후 3시 이후에 환매 신청을 할 경우 내년 1월 4일에나 돈을 찾을 수 있어 투자 펀드의 환매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29일 기준가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24일 오후 5시를 넘기면 내년 1월4일에 30일 기준가로 환급받게 된다.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29일 오후 5시 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 · 설정 · 환매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협회 관계자는 "중국 (H주) 펀드를 포함한 해외 펀드는 통상 환매에 6~8일씩 걸리는 점을 감안해 자금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28일까지 장내에서 ETF를 매도하면 연내 돈을 찾을 수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금융투자협회는 증시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해 내년 1월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형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환매 계획이 있는 투자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당부했다.
우선 국내 주식형펀드나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후 3시가 넘어 신청했을 경우에도 환매 신청 4영업일인 30일에 돈을 찾을 수 있지만 이 경우 29일 기준가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5일 환매제를 적용하는 일부 펀드는 24일 오후 3시 이후에 환매 신청을 할 경우 내년 1월 4일에나 돈을 찾을 수 있어 투자 펀드의 환매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29일 기준가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24일 오후 5시를 넘기면 내년 1월4일에 30일 기준가로 환급받게 된다.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29일 오후 5시 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 · 설정 · 환매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협회 관계자는 "중국 (H주) 펀드를 포함한 해외 펀드는 통상 환매에 6~8일씩 걸리는 점을 감안해 자금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28일까지 장내에서 ETF를 매도하면 연내 돈을 찾을 수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