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 약속어음채무 부존재 확인 입력2009.12.16 08:29 수정2009.12.16 08: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테스텍은 16일 박찬문 씨에게 제기한 어음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박 씨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공시했다.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판결문에서 "명동법무법인에서 2008년 1월18일 작성한 2008년 증서 제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60억원의 약속어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연 5% 이자 준대요"…사흘 만에 100억어치 '조기 완판' [돈앤톡]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증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인데다 연 5%대 수익률을 자랑해 정기예금보다 투자 매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2 탄핵 정국 속 몸살 앓는 증시…"○○○ 사라" 고수의 조언 [주간전망] 증권가는 이번주(16~20일) 코스피지수가 최대 2550선을 상단으로 제한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 3 尹 탄핵안 가결에…"이제 국장 들어가도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증시·환율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시장 불안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