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사키현 오무라시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사사키 시게루(77)는 지인 여자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고를 일으켜 당시 26세였던 신문배달원 아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켜 살해한후 보험금 약 1억 4천만엔을 가로챘다.

10일 산케이신문은 사사키 피고의 공소심 판결에서 후쿠오카 고등 법원이이 1심의 무기징역 구형대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사사키 피고가 1심때부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근거없다고 판단한 것.

마츠오 재판장은 판결 이유로 "살해와 관계된 공범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한편, 피고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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