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수 지점이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더라도 주가에 영향이 없으면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서 제외되고 새내기주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7일 시장경보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장경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 거래 예방과 투자 위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 계좌 등의 매매로 인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변할 경우 '투자주의 종목→투자경고 종목→투자위험 종목'의 3단계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한 해 1만건이 넘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가 방향성과 유동성 요건을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종가가 직전가 대비 5% 이상 변동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조건 외에 당일 거래량이 3만주 이상이어야 한다는 유동성 요건이 추가됐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