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상속세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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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실질적 민법상 상속재산"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모씨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가 사망한 뒤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생명보험금에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토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료를 지불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피상속인의 소득을 보충하는 금융자산 성격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민법상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딸과 사위,두 손자,사돈 내외 등 일가족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사망자들의 유일한 상속인이 됐다. 이에 따라 딸이 손자들을 보험수익자로 해 가입해 둔 보험계약에 따라 생명보험금 10억원을 지급받았다. 최씨는 국세청이 부과한 상속세를 납부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kyung.com
헌법재판소는 최모씨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가 사망한 뒤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생명보험금에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토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료를 지불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피상속인의 소득을 보충하는 금융자산 성격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민법상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딸과 사위,두 손자,사돈 내외 등 일가족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사망자들의 유일한 상속인이 됐다. 이에 따라 딸이 손자들을 보험수익자로 해 가입해 둔 보험계약에 따라 생명보험금 10억원을 지급받았다. 최씨는 국세청이 부과한 상속세를 납부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