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국고채에 응찰할 때 제시하는 호가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등 국고채 발행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채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해 호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고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 가능한 물량을 지금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6~63원에 이르렀던 국고채의 호가 범위를 3~20원으로 좁힌다.

이에 따라 6원과 11원이던 3년물과 5년물의 호가 범위는 각각 3원과 5원으로 좁혀졌다. 10년물과 20년물은 기존 20원과 63원에서 각각 10원과 20원으로 변경된다.

호가폭이 축소되면 매수와 매도가격 차이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 같은 제도 변경을 통해 국고채 딜러(PD)들이 평가점수를 얻으려고 형식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호가를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평균 호가 시간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의무 호가 제시 기간이 하루 거래 시간(6시간) 중 4시간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30분 더 연장된다. 매매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1개로 한정돼 있던 종목별 호가 개수도 5개로 확대된다. 다만 이번에 3~20원으로 좁혀진 양방향 호가의 최대 허용 범위는 1개의 호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나머지 4개는 최대 허용 범위의 3배 안에서 가능하다. 즉 9~60원 범위에서 적용되는 셈이다.

PD 평가 방식에서 시장조성 항목에 대한 배점도 높인다. PD들의 적극적인 매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