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매출이 6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가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 최대 18개월간 세금 납부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6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시적 소액 체납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세 신고 때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내게 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30%)를 면제해 주는 조치의 만료 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분(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은 세금을 물지 않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내년 7월부터는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과세 문제로 출시되지 못했던 파생상품 투자 ETF의 길을 터주기 위해 파생상품형 ETF의 경우 과세 시점을 결산(만기) 때가 아닌 매도 시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