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금융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준법감시제도(Compliance Program)를 비금융 계열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준법감시제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법령과 사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제도로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삼성 사장단협의회는 2일 김상균 그룹 법무실장(부사장)으로부터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강연을 듣고 모범사례로 제시된 삼성생명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부사장급인 준법감시인(CCO,chief of compliance officer)밑에 사업장별로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두고 있다. 법무,감사팀 등에 나눠져 있던 기능을 일원화한 것이다.

김 부사장은 강연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삼성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삼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확산돼 있는 만큼 법질서 준수 여부에 대한 더욱 철저한 사전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