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연체이자를 받을 때 연체 시작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받아온 관행(양편넣기)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출 연체이자 산정 때 연체 시작일 또는 상환일 중 하루만 포함하는 '한편넣기'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연체 기간을 연체 시작일(대출 만기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로 계산하는데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는 관행이 적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7개 은행이 양편넣기를 통해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더 거둔 연체이자만 128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연체 기간의 적용 방식은 금융 관련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민법상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초과 징수한 이자를 돌려줘야 할지는 금융회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한 뒤 환급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대출자가 다음 날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물리는 관행도 시정하라고 지도했다. 아울러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은행들의 입금 마감 시간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점을 감안,이를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영업시간 이후 이뤄지는 대출금 상환에 대해 4개 은행은 오후 12시까지를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고 14개 은행은 오후 5시에서 오후 11시로 제각각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