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美특허 항소 전 '부분 재심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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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엠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재기하기 전 단계로, 지난 16일 미국 법원에 1심 재판 과정 상의 오류를 이유로 '부분 재심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미국법원에 신청한 부분재심리는 1심 판결시 원고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과정과 원고의 일부 특허가 무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항,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 불복해 부분 재심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법원에 신청한 부분 재심리는 정식적인 항소(Appeal)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1심 판결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약식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며 상대측인 커민스도 에스비엠과 암로의 공동 항소를 염두해 미국 법원에 판결 변경 요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신청한 부분 재심리는 통상 3주 정도 소요되며, 법원이 부분 재심리 결과를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항소를 재기할 수 있으므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신청은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에서의 재판과 관련한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후 별도로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회사 관계자는 "이번 미국법원에 신청한 부분재심리는 1심 판결시 원고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과정과 원고의 일부 특허가 무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항,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 불복해 부분 재심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법원에 신청한 부분 재심리는 정식적인 항소(Appeal)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1심 판결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약식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며 상대측인 커민스도 에스비엠과 암로의 공동 항소를 염두해 미국 법원에 판결 변경 요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신청한 부분 재심리는 통상 3주 정도 소요되며, 법원이 부분 재심리 결과를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항소를 재기할 수 있으므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신청은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에서의 재판과 관련한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후 별도로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