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10억짜리 위변조 어음 제시돼" 입력2009.11.27 07:56 수정2009.11.27 07: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쌈지는 27일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 과대 기재된 자사의 어음이 지급 제시됐다고 공시했다. 지급 제시된 어음은 10억원짜리다. 회사측은 "우리가 발행한 어음 금액은 3억500만원"이라며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현물이전 2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2일 퇴직연금 현물이전 금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발표했다.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1275억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739억원이 이전됐다. 신규 유입 계좌는 3000개... 2 원·엔 환율 오르자 차익실현…엔화 예금 4.3억불 급감 [한경 외환시장 워치] 원·엔 환율이 상승하면서 엔화 예금이 지난달 4억달러 넘게 감소했다. 엔화 투자에 나섰다가 차익실현에 나선 개인 등이 현물환을 매도한 영향으로 파악됐다. 달러화예금도 소폭 감소했다.16일 한국은... 3 코스피, 보합권으로 후퇴…개인 사고, 외인 팔고 상승 출발한 코스피지수가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장중 한때 2490선으로 밀려나는 등 약세 전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