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는 27일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 과대 기재된 자사의 어음이 지급 제시됐다고 공시했다. 지급 제시된 어음은 10억원짜리다.

회사측은 "우리가 발행한 어음 금액은 3억500만원"이라며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