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원회 대책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등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책 평가 및 국내 적용 방안(조세 · 재정 분야)'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금까지 출산 장려를 위해 내놓은 대책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출산 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재정부는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도 세제개편 방안에 저출산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넣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다자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제 개편에서 1인당 기본공제 한도를 늘리고 기저귀 · 분유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가구별 소득,자녀 수에 상관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원을 통해 얻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소득이나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등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은 최근 출산 여성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산한 여성 또는 그 여성의 배우자에 대해 출산 후 1년간 소득공제 범위를 늘려 준다는 게 이 법안의 내용이다. 예컨대 아이를 새로 낳은 가구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 등으로 확대하거나 별도 공제 혜택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일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