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눈 예보가 틀리면 기상정보 이용료 전액을 되돌려 주는 민간 예보 상품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는 기상청 예보와 독자예보 모델을 활용해 자사 예보관이 생산한 날씨 예보를 함께 제공하는 ‘파노라마 예보’ 상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전날 자정 이전에 예보관이 웹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전화 등으로 전달한 눈 예보가 한 달에 한번이라도 틀리면 그달의 기상정보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는 게 특징이다. 환급기준은 기상청 대설주의보 발표 기준인 24시간 신적설량 5㎝를 기준으로 한다.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예보를 하거나 5㎝ 이하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했는데 실제로 5㎝ 이상의 눈이 내려도 기상정보 이용료를 전액을 되돌려준다.

5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눈이 내리지 않아도 기상정보 이용료를 환급해준다.

환급 서비스 대상지역은 가입자가 지정한 사업장이나 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며,기간은 12월부터 3월까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