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사는 지난해 2월 2개 종목의 만기일 주가가 가입 당시 가격의 75% 이상이면 투자자에게 22%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68억원어치 팔았다. A사는 만기일에 보유종목 중 1개 종목을 대량 매도,주가를 가입 당시 가격의 75% 아래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에게 32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주가연계증권 운용사가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수익률을 조작,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일부 ELS 운용사가 만기일 직전에 주식을 팔아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음에도 금감원이 주가 조작을 막을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329개 ELS 운용사의 시세 조종 혐의를 감사하면서 만기상환일에 운용사가 주식을 매도한 5개 종목만 조사하고,중도상환평가일을 대상으로 벌어진 주가조종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ELS 상품구성과 운용방식 등을 개선하고 운용사명을 투자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