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투자자보호법(IPA)에 투자자들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더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이 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기업 본사가 외국에 있든지,기업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소송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단순해진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금융규제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음 달께 하원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각 주 법원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의 판단 기준이 달랐고,실제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현재 미국에선 프랑스의 미디어기업 비방디가 뉴욕에서 '잘못된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한 정도가 외국 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소송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미 법조계는 새 투자자보호법이 적용되면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외국 기업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은 이 법안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