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본업인 금융감독 업무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투자자 보호 미흡 등 26건(금융위원회 중복 4건 포함)의 문제점이 드러나 주의와 통보, 문책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사가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수익률을 조작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데도 금감원은 이를 차단할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며 시급히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금융투자회사가 ELS를 운용하면서 기초자산의 가격에 개입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329개 ELS 운용사의 시세 조종 혐의를 감사하면서 만기상환일에 운용사가 주식을 매도한 5개 종목만 조사하고, 중도상환평가일을 대상으로 벌어진 주가조종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3년 ELS 판매 이후 상품 구조와 운용방식을 규제하지 않아 시가총액이 3000억원에 불과한 종목이 기초자산에 편입되는가 하면, 기초자산이 2개 이하의 개별주식으로 구성된 ELS가 전체 발행잔액의 55.9%를 차지하는 등 투자자보호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펀드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펀드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도 투자자 보호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시스템도 부실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보험에 중복가입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검사업무 부실로 상호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가 빨리 해제돼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돼 관련자 3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인건비를 과다계상하거나 특별상여금으로 직원 보수를 편법 인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매년 예산편성인원을 전년도 현원보다 최소 26명에서 최대 68명까지 더 많이 산정하고, 인건비 지급단가도 실제보다 부풀려 기본급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