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사는 이른바 연계신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신용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신용연계 업무 모범규준안 작성에 들어갔다.

연계신용은 투자자들의 담보액 대비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레버리지(차입) 비율이 400~500%에 달해 주가 급락 시 반대매매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계신용의 레버리지 비율은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직접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용융자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 150%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당국과 금투협은 이에 따라 연계신용의 레버리지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 정도로 줄이고, 담보유지비율도 현재 107% 수준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계신용을 통해 빌린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종목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계신용 규모는 작년 말 2천239억원에서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해 10월 말 현재 6천754억원으로 201.7%(4천515억원) 급증한 상태다.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해 연계신용 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15개 정도에 달하고 있다.

연계신용에 대한 투자자 손실과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 우려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근본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