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새상품 認可 안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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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계 반발 감안
금융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공제(보험) 부문을 분리해 출범할 농협보험에 대해 자동차보험,변액보험 등 새로운 보험 상품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예외 등은 현재도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보험은 보험사로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현재 인정되고 있는 보험업법의 예외는 일정 기간 인정하되 기존 보험업계의 반발을 부른 '새로운 보험 상품의 인가'의 경우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안에 넣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농림부가 최근 내놓은 농업법 개정안엔 농협보험이 보험업법 예외를 인정받아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1100여개 농협단위조합도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협은행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등 방카슈랑스 규정을 10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농협보험이 보험 규제를 부당하게 우회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생명보험협회도 조만간 반대의견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농협법에 자동차보험이나 변액보험 인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담기로 했다. 그러나 추후 보험업법에 따라 신규 인가를 내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금융위의 계획은 통상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로 설립되는 농협보험에 보험업법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정부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에 약속한 '농협을 민간 보험사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보험은 보험사로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현재 인정되고 있는 보험업법의 예외는 일정 기간 인정하되 기존 보험업계의 반발을 부른 '새로운 보험 상품의 인가'의 경우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안에 넣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농림부가 최근 내놓은 농업법 개정안엔 농협보험이 보험업법 예외를 인정받아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1100여개 농협단위조합도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협은행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등 방카슈랑스 규정을 10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농협보험이 보험 규제를 부당하게 우회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생명보험협회도 조만간 반대의견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농협법에 자동차보험이나 변액보험 인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담기로 했다. 그러나 추후 보험업법에 따라 신규 인가를 내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금융위의 계획은 통상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로 설립되는 농협보험에 보험업법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정부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에 약속한 '농협을 민간 보험사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