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 예술영화를 집중 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이 내년 중 1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또한 독립 · 예술영화 제작 지원금의 25% 이상을 스태프 인건비로 쓰도록 의무화하는 '스태프 인건비 쿼터제'도 도입된다. 독립 예술영화 제작진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일반 관객들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는 12일 서울시 홍릉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선택과 집중''간접지원 확대''사후지원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올해 32개의 사업을 내년 15개 사업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다. 상영관 시설비 융자,부가시장 유통환경 개선 융자 등 수요가 적은 사업의 지원을 철폐 · 축소하기로 한 것.대신 총 11억원을 들여 영화 30편에 대한 기획개발비를 지원하는 기획개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합작영화 등에 대한 대출지급보증 제도도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등 자본조달 구조도 다양화한다. 이와 관련,독립영화 지원사업 부분에서는 상영시설을 현재의 1개관(인디스페이스)에서 아리랑시네센터,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로 늘린다.

영진위는 예술영화 제작 등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15개 사업 중 12개 사업을 외부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써 간접지원 방식은 지난해 전체의 34%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80%로 늘게 된다.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예술영화가 완성된 이후에 지원하는 사후지원 제도를 도입해 지원금을 미리 받아 영화를 찍은 작품들이 때로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심지어 제작조차 안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