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은 11일 조재연외 2인이 지난 5일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허가했다고 공시했다.

임시주총의 안건은 이사해임 및 선임의 건 등이다. 초록뱀 측은 "고문변호사와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