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LCD TV와 모니터 등이 샤프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내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나면 삼성전자는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세계 LCD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샤프는 2년여 전부터 특허공방을 벌여왔다. ITC의 이번 결정은 샤프가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의 결과로 유럽과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샤프가 주장하는 특허를 피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새로운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며 "최종 결정 이후에는 신제품을 선적할 예정인 만큼 이번 판정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제품 설치과정에서 누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빌트인 형태 전자레인지 4만3000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