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4일 "중소기업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무작위 추출 방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세무조사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현재 연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4년마다 조사하는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중소기업의 경우 신고 내용의 성실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연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면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백 청장은 "중소기업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순환조사를 하면 세무조사 주기가 너무 길어지고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새로 설치해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권한을 줬으니 많이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영세업체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가업승계 상속 ·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수출중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납부기한 연장 등 기존의 중소기업 세정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 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서승모 벤처기업협회장,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욱진/손성태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