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비정규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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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해안에 규정 고쳐 시행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대학 시간강사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 조원진 간사,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그렇지 않은 강사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고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2년 근무 후 계약해지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의 예외를 적용받지만 박사 학위 미소지자는 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 조원진 간사,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그렇지 않은 강사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고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2년 근무 후 계약해지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의 예외를 적용받지만 박사 학위 미소지자는 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