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녀에게 증여, 세금은 한국에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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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동포 문답사례 소개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 영주(시민)권자인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매겨질까. 답은 '한국은 과세하고 미국은 하지 않는다'이다. 한국은 증여받는 사람에게,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기는데,두 나라 모두 국내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22일 재미동포들이 세금과 관련해 많이 해오는 주요 문답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은 23일부터 28일까지 뉴욕 시카고 LA 등에서 세무설명회도 개최한다.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해 국내 금융자산을 원화로 취득하고,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달러로 환전할 때 환차익이 발생한다면 한국에서는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100만달러를 환전해 국내 주식에 10억원 투자한 것을 10억원에 팔아서 환전을 했는데,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800원으로 내려서 환전 금액이 125만달러가 됐다면 25만달러의 환차익이 생기게 돼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재미동포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세를 과세한다. 단 미국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해준다. 또 한국에서는 재미동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해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한국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국세청은 22일 재미동포들이 세금과 관련해 많이 해오는 주요 문답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은 23일부터 28일까지 뉴욕 시카고 LA 등에서 세무설명회도 개최한다.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해 국내 금융자산을 원화로 취득하고,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달러로 환전할 때 환차익이 발생한다면 한국에서는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100만달러를 환전해 국내 주식에 10억원 투자한 것을 10억원에 팔아서 환전을 했는데,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800원으로 내려서 환전 금액이 125만달러가 됐다면 25만달러의 환차익이 생기게 돼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재미동포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세를 과세한다. 단 미국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해준다. 또 한국에서는 재미동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해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한국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