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사진)은 "검사가 지켜야 할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당 검사를)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고 결재 및 지휘 책임 문제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당초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던 검찰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조두순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아닌 형법으로 조씨를 기소하고 1심 선고 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한 후 해당 검사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경찰이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 특별법을 마다하고 형법으로 기소한 것이나 항소를 포기한 것 모두 법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률 전문가로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건데 수사지휘권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총장부터 말단까지 다시 배워라"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장은 "검찰이 많은 실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저도 제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이와 관련,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 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검찰이 조두순사건의 피해자 A양을 조사하면서 편의주의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영상녹화가 제대로 안 됐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수차례 반복해서 진술하게 했고 A양은 배변봉투를 차고 힘겹게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며 "피해 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배려할 수는 없었나"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형사 사법 절차가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웹하드,개인 대 개인(P2P) 사이트 등에 범람하는 아동 포르노가 아동성범죄자의 잠재적 원인이라는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수사) 대책을 세워 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혐의를 축소하고 구형도 약하게 했는데 봐준 거 아니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사에 많이 협조했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질문이 집중된 효성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성의 없는 답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영선 · 박지원 의원은 자체 입수한 대검 범죄첩보 보고서의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으며 한나라당 장윤석 · 박민식 의원은 "차라리 속시원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아무것도 대답 안 하겠다는 것이냐"며 따지기도 했다. 김 총장은 "계좌추적 다 했는데 (혐의가) 안 나와 내사 종결했다. 새 의혹이 있으면 들여다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총장은 "(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현재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해성/서보미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