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등이 대출을 미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회사 근로자가 가입주체여서 '꺾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기업에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 가입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대가로 가입을 강요하면 '구속성(꺾기) 보험계약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기관경고 등 제재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자가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사가 회사측에 대출 등을 해주면서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꺾기'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과 함께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나 증권사 등에서 은행권의 '꺾기'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권의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은 2007년 6월만 해도 33.3%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말엔 51.5%에 이르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