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휴대폰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 한도가 현재 1000건에서 500건으로 축소된다. 악성 스패머의 경우 이동통신사별 휴대폰 개통이 1대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날로 급증하는 스팸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불법 휴대폰 개통을 줄이기 위해 악성 스패머로 분류되거나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이통사별 휴대폰 개통 대수가 1대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스팸문자 생성을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하루 1000건인 문자 발송한도를 500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의 경우 불법스팸으로 악용된 사실이 적발되면 서비스가 해지된다. 다만 동호회나 동문회 등 정상적인 용도로 다량의 문자 발송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할 경우엔 한도를 초과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이통사별로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휴대폰의 수신거부 번호도 현행 20개 이하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메일 스팸의 경우 다량으로 발송하는 발신지 목록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예방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