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야간에 승합차량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는 재물을 훔치려고 차량 안으로 침입하려 하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의 집 근처에 주차된 신모씨 소유 승합차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절도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라며 무죄 판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