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art 교육캠페인] 캠페인 Q&A : "중소기업은 교육비 최대 10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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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참여 방법은.
법인회원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e메일(aca@hankyung.com) 또는 팩스(02-360-4899)로 보내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www.re-start.c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유선(02-360-4880~6)으로 문의해도 된다.
● 참여 기업 혜택은.
노동부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경제신문 지면 및 리스타트 홈페이지에 참여기업으로 등재돼 인재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한국경제 리스타트 교육 캠페인 참여기업 마크가 제공된다.
특히 교육수료 시점(약 10개월 후)에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수료식을 거행함으로써 인재교육 이벤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집체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한지.
오프라인 교육은 한경아카데미가 주관한다. 단발성 오프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 고용주인 대표이사는 교육 못 받는지.
고용주는 고용보험 환급 대상이 아니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 대표에게는 한경아카데미의 경영자 교육사이트인 HiCEO 1년 VIP회원권(50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 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노동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 고용보험 환급 지원 대상은.
사업주 지원제도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교육시켜야 하고,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따라서 그 지원금도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대체로 대기업은 교육비의 80%를 환급해주고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최대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관련법에 의거,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져 있다. 광업 300인 이하,제조업 500인 이하,건설업 300인 이하,운수 ·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기타 산업 100인 이하.
●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교육비 영수증,수료자 명단을 '고용보험환급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회원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e메일(aca@hankyung.com) 또는 팩스(02-360-4899)로 보내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www.re-start.c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유선(02-360-4880~6)으로 문의해도 된다.
● 참여 기업 혜택은.
노동부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경제신문 지면 및 리스타트 홈페이지에 참여기업으로 등재돼 인재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한국경제 리스타트 교육 캠페인 참여기업 마크가 제공된다.
특히 교육수료 시점(약 10개월 후)에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수료식을 거행함으로써 인재교육 이벤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집체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한지.
오프라인 교육은 한경아카데미가 주관한다. 단발성 오프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 고용주인 대표이사는 교육 못 받는지.
고용주는 고용보험 환급 대상이 아니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 대표에게는 한경아카데미의 경영자 교육사이트인 HiCEO 1년 VIP회원권(50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 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노동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 고용보험 환급 지원 대상은.
사업주 지원제도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교육시켜야 하고,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따라서 그 지원금도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대체로 대기업은 교육비의 80%를 환급해주고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최대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관련법에 의거,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져 있다. 광업 300인 이하,제조업 500인 이하,건설업 300인 이하,운수 ·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기타 산업 100인 이하.
●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교육비 영수증,수료자 명단을 '고용보험환급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