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 회사가 지급… 파견 근로자 사용 제한
노조가입 강제도 유연성 해쳐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과 국내 노동관련 제도 및 관행을 비교한 결과 노사관계,비정규직 문제,임금 · 근로시간 등 여러 부문이 선진국보다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노동시장이 활력을 찾고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과 노사문화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 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며,선진국은 조합비에서 임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는 노조 전임자가 아니라 노사 간 협력업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대표에게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장기 파업으로 기업이 생존에 위협을 받아도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선진국들은 파견근로자들의 사용기간과 업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국내에서는 사용기간을 2년,허용업무를 32개로 제한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돼 기업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리해고 제도의 실효성 △노조 가입 강제 등을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 관련 제도가 경직적일수록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며 "선진국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