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을 위해 '남해안 벨트'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도 이뤄진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남해안 일대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남해안의 다도해 ·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에 대규모 관광호텔 및 리조트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산 통영 여수 목포 등 4곳에는 크루즈 선착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남해안 해상국립공원(총면적 2867㎢)의 95%를 차지하는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자연환경지구에 소규모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만 지을 수 있다. 정부는 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하는 지역(통영,사천,거제,남해,하동,여수 등 6개 시 · 군 일부)에 건폐율 20%,높이 9m 이하 숙박시설을 짓게 해주고 일부 지역에 한해 높이 제한을 더 풀어줄 방침이다. 개발 효과가 크거나 민간투자 가능성이 큰 지역은 해상국립공원에서 아예 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크루즈선박을 댈 수 있는 선착장 설치 규모도 현행 3250㎡에서 1만5000㎡로 4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부산,통영,여수,목포 등 4곳이다. 아울러 해상국립공원 내 지을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현행 유선장,탐방로,전망대 등 3개에서 경비행장,수상레저시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육지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섬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선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거리 제한을 지역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