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도약] 5조원 설비투자펀드ㆍ기업 R&D 투자 세액 공제율 높여 '파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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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및 성장지원 - 기업투자촉진 방안
지난해 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러온 패닉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에서는 실업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우리 경제도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불안하긴 마찬가지이다. 특히 기업 등 민간 투자가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큰 고민거리.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반적인 경기회복 기조에도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미흡하다"면서 "투자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 · 관합동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책은행 연기금 등과 함께 연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설비투자를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도 공동 참여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위험도를 낮춰주겠다는 복안이다. 설비투자펀드는 정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출자해 5조원 규모로 시작하고 산은 · 기은의 대출 5조원을 더해 연내에 10조원의 지원체계를 만든다. 이를 단계적으로 20조원까지 키우고 여기에다 기업이 같은 금액만큼 분담토록 해(매칭펀드 방식) 펀드 · 대출 패키지 형태로 총 40조원의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의 R&D 투자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최고 25%,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35%까지 높여줄 계획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R&D에 1조원을 투자하면 최대 2500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의 입지 규제도 대폭 완화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신 · 증설도 가능해지도록 했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포이즌필'(신주를 저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기업들이 적대적 M&A를 방어하느라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쌓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유보자금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중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도산법도 대폭 손질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유입되는 신규자금에 대해 파산,청산시 최우선 변제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건설 물류 부동산개발 분야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도로 학교 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만 허용되는 민간투자사업(BTO,BTL) 방식을 돔구장 등 스포츠 시설 건설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돔구장을 지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긴 뒤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이나 운영료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상암경기장 등 국제 규격을 갖춘 경기시설에 대해서만 공연장,대형마트,쇼핑센터,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해주던 것을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3조원의 투자유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기 1대만 보유해도 국내 항공사 설립이 자유로워지는 등 항공사업 면허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항공사 설입에 필요한 자본금과 항공기보유대수 기준이 완화된다.
10단계에 달하는 창업 절차는 6단계로 줄어든다. 정부는 공증업무와 주금납인증명서 발급을 지난 4월 면제해준 데 이어 '법인 · 등록세 납부서 취득'을 연내 없애고 맨 마지막 단계인 '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 절차도 내년 이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절차는 상호검색→인감제작→법인 · 등록세 납부→상업등기→사업자등록→건강보험 가입 등 6단계로 줄어든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정부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 · 관합동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책은행 연기금 등과 함께 연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설비투자를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도 공동 참여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위험도를 낮춰주겠다는 복안이다. 설비투자펀드는 정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출자해 5조원 규모로 시작하고 산은 · 기은의 대출 5조원을 더해 연내에 10조원의 지원체계를 만든다. 이를 단계적으로 20조원까지 키우고 여기에다 기업이 같은 금액만큼 분담토록 해(매칭펀드 방식) 펀드 · 대출 패키지 형태로 총 40조원의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의 R&D 투자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최고 25%,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35%까지 높여줄 계획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R&D에 1조원을 투자하면 최대 2500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의 입지 규제도 대폭 완화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신 · 증설도 가능해지도록 했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포이즌필'(신주를 저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기업들이 적대적 M&A를 방어하느라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쌓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유보자금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중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도산법도 대폭 손질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유입되는 신규자금에 대해 파산,청산시 최우선 변제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건설 물류 부동산개발 분야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도로 학교 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만 허용되는 민간투자사업(BTO,BTL) 방식을 돔구장 등 스포츠 시설 건설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돔구장을 지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긴 뒤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이나 운영료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상암경기장 등 국제 규격을 갖춘 경기시설에 대해서만 공연장,대형마트,쇼핑센터,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해주던 것을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3조원의 투자유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기 1대만 보유해도 국내 항공사 설립이 자유로워지는 등 항공사업 면허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항공사 설입에 필요한 자본금과 항공기보유대수 기준이 완화된다.
10단계에 달하는 창업 절차는 6단계로 줄어든다. 정부는 공증업무와 주금납인증명서 발급을 지난 4월 면제해준 데 이어 '법인 · 등록세 납부서 취득'을 연내 없애고 맨 마지막 단계인 '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 절차도 내년 이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절차는 상호검색→인감제작→법인 · 등록세 납부→상업등기→사업자등록→건강보험 가입 등 6단계로 줄어든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