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K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김모씨(63),김씨와 공모해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최모씨(59)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대전지방국세청 근무 당시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A세무서 곽모 과장(50)을 구속 기소하고 이 돈을 함께 받은 혐의로 신모씨(43) 등 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2006년 5월 초 회사자금 횡령 문제로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된 K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S회계법인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받고 6억6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건네고 자신들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 등 당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 공무원 4명은 그해 7월 K사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