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下) 대안 떠오른 '타임오프제' 노사 모두 반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下) 대안은 없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둘러싸고 노사 대립이 심해지면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의한 '타임오프(time-off · 근로시간 면제)제'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 타임오프제에 반대한다. 재계는 "타임오프제는 결국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자는 것"이라며 "법대로 시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위가 제안한 타임오프제
현행 법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노조업무 종사자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자는 게 골자다.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은 노동자 고충처리,단체교섭,산업안전 관련 활동,권리구제기구 활동,노사공동기구 및 노사협의,기타 등이다. 노조 가입 권유 등 조직활동과 조합홍보,노조 자체 회의,상급단체 활동 참여 등 노사공동 업무와 관련 없는 순수 노조활동에 종사한 시간은 유급처리되지 않는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국제노동기준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사례 및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며 타임오프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했을 때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300명 미만의 노조에 대해선 국가에서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노사 모두가 반대
노동계와 재계 모두 타임오프제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현행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재계의 반대강도는 더욱 심하다. 노사정위는 타임오프제를 적용받는 업무만 규정했다. 구체적으론 어떤 사유를,어떤 절차를 거쳐서,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는 노사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타임오프제의 대상과 시간을 노사가 정하게 되면 타임오프제는 또 다른 노사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파업을 막거나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무분별하게 인정하는 사례가 점증할 것이란 게 재계의 우려다.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관행'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법대로 시행' 주장
현재 타임오프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재계가 노사정위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타임오프를 적용하고 있다. 노사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시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전임자에게 새로 타임오프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로만 임금지급 금지일 뿐 결국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와 노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협의위원은 명확히 다르다"며 "노조 전임자에 대해선 법대로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가 너무 모호해 노사 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기업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노사정위가 제안한 타임오프제
현행 법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노조업무 종사자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자는 게 골자다.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은 노동자 고충처리,단체교섭,산업안전 관련 활동,권리구제기구 활동,노사공동기구 및 노사협의,기타 등이다. 노조 가입 권유 등 조직활동과 조합홍보,노조 자체 회의,상급단체 활동 참여 등 노사공동 업무와 관련 없는 순수 노조활동에 종사한 시간은 유급처리되지 않는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국제노동기준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사례 및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며 타임오프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했을 때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300명 미만의 노조에 대해선 국가에서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노사 모두가 반대
노동계와 재계 모두 타임오프제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현행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재계의 반대강도는 더욱 심하다. 노사정위는 타임오프제를 적용받는 업무만 규정했다. 구체적으론 어떤 사유를,어떤 절차를 거쳐서,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는 노사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타임오프제의 대상과 시간을 노사가 정하게 되면 타임오프제는 또 다른 노사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파업을 막거나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무분별하게 인정하는 사례가 점증할 것이란 게 재계의 우려다.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관행'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법대로 시행' 주장
현재 타임오프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재계가 노사정위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타임오프를 적용하고 있다. 노사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시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전임자에게 새로 타임오프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로만 임금지급 금지일 뿐 결국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와 노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협의위원은 명확히 다르다"며 "노조 전임자에 대해선 법대로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가 너무 모호해 노사 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기업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