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上) "사측의 노조 경비지원은 부당 노동행위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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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어떻게…
(上) '떼법'을 넘어라
(上) '떼법'을 넘어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선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급여를 대부분 조합이 자체 해결하고 있다. 노조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와 같은 노조 단체가 직접 지급하고 있다. 사측이 노조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태프트 하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 측이 노동 조직에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없다. 근로자 대표나 노조에 금전 혹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기로 동의만 해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도 1949년 노동조합법을 개정,사측의 노조에 대한 경비 원조를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단체협약상 보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르노그룹 등 대부분 기업이 전임자들의 노조활동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독일은 노조 전임자를 산업별 노조 소속과 기업 내에서 활동하는 종업원평의회(경영협의회) 근로자 대표로 구분,산별 노조 전임자에 대해선 사측이 일절 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산별 노조가 조합비나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예산으로 부담한다. 사측은 기업 내 종업원평의회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근로자 대표는 파업 결정 등의 권한이 없어 다른 나라의 기업 노조 간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영국에선 노조 전임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근로 면제권을 부여하지만,그 기준에 대해선 노사 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리적,정책적 근거가 없으며,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시행하는 곳은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민간기업의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태프트 하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 측이 노동 조직에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없다. 근로자 대표나 노조에 금전 혹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기로 동의만 해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도 1949년 노동조합법을 개정,사측의 노조에 대한 경비 원조를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단체협약상 보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르노그룹 등 대부분 기업이 전임자들의 노조활동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독일은 노조 전임자를 산업별 노조 소속과 기업 내에서 활동하는 종업원평의회(경영협의회) 근로자 대표로 구분,산별 노조 전임자에 대해선 사측이 일절 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산별 노조가 조합비나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예산으로 부담한다. 사측은 기업 내 종업원평의회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근로자 대표는 파업 결정 등의 권한이 없어 다른 나라의 기업 노조 간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영국에선 노조 전임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근로 면제권을 부여하지만,그 기준에 대해선 노사 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리적,정책적 근거가 없으며,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시행하는 곳은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