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15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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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회사 대표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C사 대표이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자사의 상장 폐지를 피하고 보유 주식의 시세 차익을 위해 고가매수와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W사 대표이사는 사채자금으로 인수한 자사 실권주의 평가 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고가매수와 가장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고, C사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가 공모가보다 밑돌자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고가매수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과징금 2억8천여만원)와 이 회사 전 대표이사(과징금 1천600만원), 네스테크(과징금 1억6천여만원), 모빌링크(과징금 8천200여만원), 네오리소스(과징금 8천여만원, 과태료 370여만원), 블루멈(과징금 5천400여만원), 예신피제이(과징금 4천300여만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