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에 편승, 비상장기업의 주식 투자를 미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단계 방식까지 동원되면서 피해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노인과 주부들을 타깃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9건에 이어 올 8월까지 6건을 적발해 유가증권 관련 유사수신 행위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자금모집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건당 피해액수도 적게는 수십억원,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비상장기업이 조만간 상장돼 2~3배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의 실체가 제대로 없는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업체인 S사는 상장을 하면 투자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투자자들에 4500원에 팔다가 적발됐다. 또 K에셋은 비상장주식 매입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해 총 700여명에게 2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황당한 수익률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K사는 질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엔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5년 안에 투자자금의 1만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약속하고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만원에 팔아 자금을 모았다. B사는 기업 인수 · 합병(M&A)을 통해 고수익을 지급한다면서 100만원 투자 때 매주 10만원씩 14주 동안 투자금의 140% 수익을 지급한다고 선전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비상장회사의 상장,M&A 등을 가장하거나 사업내용을 허위로 과장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돼 수사기관에 통보해 처벌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회복과 주가상승 기대심리 등을 이용한 주식 관련 불법 자금모집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할 땐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