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29일 "2007년 제기한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승계건 등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해 남대문 세무서로부터 환급 가산금을 포함한 법인세 약 2148억57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