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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사건' 가해자 1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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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중이던 9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인이 국민들의 청원에도 불구 대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전자발찌 도입 1주년을 기해 일명 '조두순 사건'을 재조명한 KBS 1TV '시사기획 쌈' 제작진은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범인 조모씨(57)에게 원심의 12년형이 확정됐음을 알렸다.

    ☞아고라 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제작진에 따르면 조씨는 12년형 외에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지난해 말 A어린이는 등굣길에 만취한 조씨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 어린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해 배에 구멍을 뚫는 조치를 받았다.

    또한 성장한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다.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다. 조씨는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4일 원래 형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사실에 분개해 각종 게시판에 '조두순 사건'을 알리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A어린이의 아버지는 현재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를 돕고 싶다"는 손길이 이어졌지만 "A가 더이상 외부에 노출되길 원치 않는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다만 "제2, 제3의 피해아동을 막아달라"는 간곡한 부탁만 남겨 주위를 숙연케 했다.


    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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