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믿고 맡겼더니…" 내 정보 공무원이 빼냈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유정 의원 "민원인ㆍ수배자 정보 인터넷에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원 작년 3배 이상 급증
    평소에 음악이나 영화를 내려받기 위해 인터넷 공유사이트(P2P)를 즐겨 찾는 공무원 A씨.업무용 컴퓨터로 P2P에 접속한 A씨는 부당한 민원을 넣은 사람들의 명단을 P2P에 공유해 타인들도 볼 수 있게 했다. 공무원 B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민원인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지인들에게 재미삼아 이메일로 보냈다. 공무원 C씨는 심지어 지인의 부탁을 받아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서 알려주기도 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 ·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정보를 열람,게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2007년 55명에서 지난해 185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 부문 공직자들이 61명으로 가장 많이 처벌 받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부처 공무원이 각각 22명과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해 처벌 받은 사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경우가 49명,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 공직자가 23명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나이와 주소를 파악하려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직자,특정 학교 졸업생의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공직자도 있었다.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구글 등의 검색사이트에 특정인의 학번,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을 볼 수 있도록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특정인의 수배정보를 누설했던 한 공무원은 파면을 당했고,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지인에게 제공한 공무원은 해임됐다. 민원인 부친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제3자에게 제공한 공무원과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은 정직을 당했다. 하지만 P2P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구글 검색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공무원은 대부분 견책,경고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항)에 처한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지인들이나 민원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포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도덕불감증을 넘어선 권력 오 · 남용에 대해 이번 국감 때 철저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비접촉' 車에 놀라 넘어졌는데…'뺑소니'로 벌금 300만원, 왜?

      실제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두고 자리를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충돌할 뻔했다.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어기고 운전했고, 적색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씨를 보고 급하게 멈춰 섰다.B씨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A씨 차량에 놀란 B씨는 킥보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A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준 뒤 별다른 부상이 없다고 판단해 그 자리를 떠났다.하지만 B씨는 이후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과속하다가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사고 이유라고 판단했다.또 사고 직후 B씨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도 A씨 혼자 괜찮다고 판단해 자리를 떠난 것은 뺑소니라고 봤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2. 2

      "이제 중국만도 못하네"…韓 촉법소년 처벌 기준에 '술렁' [이슈+]

      "이제 중국만도 못하네", "이런 건 중국에서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2026년 1월부터 중국이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자, 우리 일부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이다. 국내 촉법소년 범죄가 3년 사이 70% 이상 폭증하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새해 한국에서도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나이 더 이상 면죄부 아냐"…벽 허무는 나라들31일 중국 중화망에 따르면 중국은 만 14세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치안 관리처벌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만 14세~16세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만 16~18세 청소년도 초범일 경우도 처벌받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처벌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만 14세 이상 청년도 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만 16~18세도 마찬가지다. 처벌 대상이 아닌 연령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소년 범죄 처벌 문제는 골칫거리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 한 12세 소년이 21세 남성을 총기로 살인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살인을 청부받은 이 소년은 암살에 성공할 경우 한화 약 40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 소년도 스웨덴 법 체계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 시설에 수용된 상태다.해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스웨덴에서는 청소년의 총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3. 3

      [부고] 조승식 前 대검 강력부장(前 인천지검장·前 서울서부지검장) 별세

      ▶조승식 前 대검 강력부장(前 인천지검장·前 서울서부지검장) 별세, 조용빈 변호사·조용준씨 부친상=3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월 2일 오전 6시 02-2258-594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