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분양보증 약관이 바뀌어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시정 권고한 분양보증 약관상의 보증사고 조건, 보증 채무 이행방법 결정, 관할 법원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지난 24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증사고는 대한주택보증이 인정해야만 됐으나,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 주체가 정상적인 주택 분양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태로 개정했습니다. 환급 이행의 경우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이상이 원할 때 분양 이행이 가능했던 조항도 없어졌습니다. 수분양자가 제소와 응소를 할 때 권리를 제한할 요소가 있는 관할 법원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 소재지 법원으로 바꿔 민사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