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크라이슬러 코리아로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는 보도자료를 받았다. 조원진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시험' 결과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부적합 판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지난 24일 발표한 데 대한 반론이었다. 으레 있는 반박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상황은 심상치 않았다.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이날 저녁부터 소비자들의 항의에 몸살을 앓았다.

조 의원이 제출한 A4 용지 두 장짜리 서류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부적합 판정비율 1위로 등장한 것이 문제였다. 다임러와 크라이슬러는 2007년 7월 분사했다. 따라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 측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몰랐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애초 교통환경연구소가 조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는 '수입 중고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 결과'다. 개인이 한두 대씩 들여오는 병행수입 중고 수입차들 가운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막상 언론에 발표할 때는 '중고차' 혹은 '병행수입 자동차'라는 문구를 뺐다. 결과적으로 수입 자동차 전체에 대한 시험 결과로 포장한 셈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가 1위에 오른 것도 중고차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우석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은 "다임러크라이슬러 시절에 생산된 중고차가 최근 수입됐다면 등록 명칭은 다임러크라이슬러가 된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크라이슬러 등 공식 경로로 수입된 자동차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 측은 처음엔 연구소 탓만 했다. 수입차 업계의 피해를 얘기하자 그때서야 실수를 인정했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만들었다"며 "한국경제신문이 대신 해명해 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자료에서 "병행 수입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의에서 이 같은 자료를 만들었을 게 틀림없다. 하지만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피해는 '불량 수입차'로 오해받은 해당 업체들에 돌아갔다. 크라이슬러는 조 의원의 발표 당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고객이 나왔을 정도다. 조 의원 측의 정중한 사과가 필요한 이유다.

박동휘 산업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