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이자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 물질특허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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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대표 어 진)은 24일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를 판매해온 화이자가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소송' 등 2건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6년 안국약품이 '노바스크'의 이성질체 의약품인 '레보텐션'을 개발하자 화이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안국약품은 이에 맞서 노바스크에 대한 물질특허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공방이 지속됐다.
특허심판원(1심)에서는 '화이자'가 승소했으나,2심인 특허법원이 화이자의 암로디핀베실산염 물질특허는 무효라는 취지로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이 '노바스크' 특허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화이자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안국약품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이 사건은 2006년 안국약품이 '노바스크'의 이성질체 의약품인 '레보텐션'을 개발하자 화이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안국약품은 이에 맞서 노바스크에 대한 물질특허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공방이 지속됐다.
특허심판원(1심)에서는 '화이자'가 승소했으나,2심인 특허법원이 화이자의 암로디핀베실산염 물질특허는 무효라는 취지로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이 '노바스크' 특허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화이자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안국약품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