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파생상품영업 예비인가 취득 입력2009.09.24 15:56 수정2009.09.24 15: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이트레이드증권은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장내파생상품영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이트레이드증권은 이번 예비인가 취득을 계기로 선물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오는 11월까지 영업 및 업무시스템 개발을 완비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게되면 오는 12월부터 파생상품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서학개미 RIA 계좌, 23일 출시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23일 출시된다.22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여 개 증권사는 이날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RIA 계... 2 김용범 "월가 사모대출 불안, 시스템 위기로 확대 해석 경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사모대출 시장 불안에 대해 “투자심리 위축은 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시스템 위기로 확대 해석할 단계는 아니다”고 지난 2... 3 혁신벤처 키울 'K-BDC', 美사모대출과는 태생부터 달라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면서 출범을 앞둔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BDC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의 지분이나 대출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