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백용호)은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 여성변호사인 이지수씨(45세)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서울대 법대와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 보스턴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쳐 1996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에서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재직해 왔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방청장 등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 통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중복 세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등으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세무조사 일시 중지는 물론,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판사 출신의 외부전문가가 임기제로 임명됨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권익보호 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본청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함께 종전 납세지원국과 법무심사국 업무는 징세법무국으로 통합됐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