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위반 동양매직에 1.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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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그룹 계열 동양매직에 대해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를 들어 6개월 이내 상호주식 처분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동양매직은 지난해 5월 자신이 1.05%의 지분을 보유한 한일합섬이 동양매직의 지분 46.6%를 가지고 있는 동양메이저로 흡수합병되며 상호출자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합병 등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6개월의 유예기간에도 동양매직이 동양메이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6개월 이내에 상호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