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중 온라인투표도 불법"… 무더기 징계 불가피
신분이 보장되고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정
부는 노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근무시간 중 온라인 투표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월급 누가 주는데"…싸늘한 시선
시민들은 3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금으로 지불되는 공무원 급여가 급진적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민주노총에 유입되는데 대한 반발이다. 실제 이들 3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전교조와 함께 부담하는 재원은 민주노총 1년 예산 86억원의 31%에 달하는 27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의 한 임원은 "민주노총의 급진적인 정치 활동에 반대해왔다"며 "공무원들이 사용자인 국민들의 뜻에 반해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면 국민 대표소송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원 고모씨는 "민주노총은 지난해 촛불시위와 올해 쌍용자동차 사태 등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공무원 급여가 민주노총 투쟁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 정 갈등 심화 우려
21일,22일 양일간 실시된 투표를 잠정 집계한 결과 3개 노조의 노조원 10만9433명 중 8만2911명이 투표,7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통합에는 89.6%,민주노총 가입에는 68.3%가 찬성했다. 노조별 투표율은 전공노 71.1%,민공노 78.7%,법원노조 84.9%다.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성률은 △전공노 88%,72% △민공노 92%,66% △법원노조 83%,65%로 각각 나타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앞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노 · 정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회 참여,시국선언,정당 지지활동,성명 발표 등 노조활동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갈등요인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노 · 정(勞 · 政) 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불법행위 엄벌
정부는 투표 과정의 각종 불법 · 탈법 행위는 증거 보완을 거쳐 중징계 및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불법 증거를 넘겨 받아 이를 유형별로 분류,징계 수위와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근무시간 중 온 · 오프라인 투표 및 투표 독려 △간부들이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투표를 벌인 순회투표 △선거용지를 미리 나눠준 사전투표 △투표소 이외의 장소에서 투표용지 회수 △투표 독려를 위한 금품 제공 등이 주요 불법사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중 근무시간에 이뤄진 온라인 투표에 주목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도 근무시간에 이뤄졌다면 불법으로 징계 대상"이라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투표가 가능할 정도로 투표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서버 등을 압류해 선거 공정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불법 투표라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 이외에만 투표토록 했다"며 불법투표 행위를 부인했다.
박기호/고경봉 기자 khpark@hankyung.com